1. 대출 대상혼인 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결혼 예정자 (혼인 예정일 3개월 이내)무주택 세대주로서, 아래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자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맞벌이 부부의 경우 8천 5백만 원 이하💡 예비 신혼부부도 청첩장 등 결혼 예정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 가능합니다.2. 대출 한도 및 금리 - 대출 한도수도권: 최대 3억 원비수도권: 최대 2억 원단, 임차보증금의 90% 이내까지 대출 가능 - 대출 금리최저 연 1.2%에서 최고 연 2.4%까지 적용금리는 부부의 소득 수준과 임차보증금에 따라 결정우대 금리 적용 시 더 낮은 금리 혜택 가능📌 예를 들어,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, 최저 금리인 연 1.2% 적용 가능3. 신청 방법임대차계약서 작성: 임차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