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제/정책 자금, 대출

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자금 대출 조건 및 혜택 총정리

세리의 하루 2025. 4. 25. 20: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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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

 

 

1. 대출 대상

  • 혼인 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결혼 예정자 (혼인 예정일 3개월 이내)
  • 무주택 세대주로서, 아래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자
    •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
    • 맞벌이 부부의 경우 8천 5백만 원 이하

💡 예비 신혼부부도 청첩장 등 결혼 예정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 가능합니다.


2. 대출 한도 및 금리

    - 대출 한도

  • 수도권: 최대 3억 원
  • 비수도권: 최대 2억 원
  • 단, 임차보증금의 90% 이내까지 대출 가능

     - 대출 금리

  • 최저 연 1.2%에서 최고 연 2.4%까지 적용
  • 금리는 부부의 소득 수준임차보증금에 따라 결정
  • 우대 금리 적용 시 더 낮은 금리 혜택 가능

📌 예를 들어,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, 최저 금리인 연 1.2% 적용 가능


3. 신청 방법

  • 임대차계약서 작성: 임차보증금의 5% 이상을 지급한 계약서 준비
  • 필요 서류 준비:
    • 주민등록등본
    • 가족관계증명서
    • 소득증빙서류 (소득금액증명원,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)
    •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청첩장 (예비 신혼부부의 경우)
  • 신청 접수:
    • LH 청약센터 또는 주택도시기금 포털을 통해 온라인 신청
    • 또는 은행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신청 가능
  • 심사 및 대출 실행:
    • 서류 심사 후, 대출 승인 시 대출금 지급

🔍 신청 전, 본인의 소득 및 자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,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원활한 진행이 가능합니다.


4. 우대 금리 혜택

  • 다자녀 가구: 자녀 수에 따라 추가 우대 금리 적용
  • 청년 가구: 만 25세 미만의 경우 우대 금리 혜택
  • 전자계약 체결 시: 추가 우대 금리 적용
  •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: 우대 금리 혜택

💡 우대 금리는 중복 적용이 가능하나, 최종 금리는 연 1.0% 미만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.


5. 마무리 요약

  • 대출 대상: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결혼 예정자
  • 소득 요건: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(맞벌이 8천 5백만 원 이하)
  • 대출 한도: 수도권 최대 3억 원, 비수도권 최대 2억 원 (임차보증금의 90% 이내)
  • 대출 금리: 연 1.2% ~ 2.4% (우대 금리 적용 시 더 낮아질 수 있음)
  • 신청 방법: 온라인 또는 은행 방문을 통한 신청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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