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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출 대상
-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 또는 입양한 가구
-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
- 입양아의 경우, 대출접수일 기준 만 2세 미만이어야 함
-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(입양)한 경우에도 대출 가능
- 무주택 세대주 또는 1주택 세대주(대환대출)
-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(맞벌이의 경우 2억 원 이하)
- 순자산가액 4억 8,800만 원 이하
2. 대상 주택
- 주거 전용면적 85㎡ 이하 (읍·면 지역은 100㎡ 이하)
- 주택 평가액 9억 원 이하
3. 대출 한도 및 금리
3-1. 대출 한도: 최대 5억 원 이내
- LTV(주택담보인정비율): 70% 이내 (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80% 이내)
- DTI(총부채상환비율): 60% 이내
3-2. 대출 금리: 연 1.8% ~ 4.5%
- 부부합산 연소득 및 대출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
- 지방 소재 주택의 경우 0.2%p 금리 인하
-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 기간 5년 연장 (최장 15년)
4. 신청 방법
4-1주택 매매계약 체결
-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
4-2. 필요 서류 준비
- 주민등록등본
- 가족관계증명서
- 소득증빙서류 (소득금액증명원,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)
-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
4-3. 신청 접수
- 주택도시기금 포털 또는 기금 수탁은행을 통해 신청
-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신청해야 하며,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
4-4. 심사 및 대출 실행
- 서류 심사 후, 대출 승인 시 대출금 지급
📌 시리즈로 보기
🔗신혼부부주택지원시리즈-1 <행복주택>
🔗신혼부부주택지원시리즈-2 <매입임대주택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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